「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계좌이체 약관(부산은행)

업데이트 : 2024. 05. 28 (화)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은행인 부산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오픈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②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을 말합니다.

  • ③ “참가은행”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 ④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을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이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

  • ⑥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자동이체 신청)

  •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 ② 사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자동이체 이용시간)

자동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자동이체)

  •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 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출금한도)

  •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 ② 사용자의 자동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 출금동의로,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자동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후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 ① 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8.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8.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4.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10.2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존 약관의 적용)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오픈뱅킹공동 업무가 전체 이용기관으로 확대시행 전까지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며, 확대시행일은 오픈뱅킹 중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은행인 부산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오픈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②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을 말합니다.
  • ③ “참가은행”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 ④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을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이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
  • ⑥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자동이체 신청)
  •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 ② 사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자동이체 이용시간)
자동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자동이체)
  •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 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출금한도)
  •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 ② 사용자의 자동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 출금동의로,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자동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후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 ① 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8.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8.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4.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10.2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존 약관의 적용)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오픈뱅킹공동 업무가 전체 이용기관으로 확대시행 전까지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며, 확대시행일은 오픈뱅킹 중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은행인 부산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오픈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②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을 말합니다.
  • ③ “참가은행”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 ④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을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이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
  • ⑥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자동이체 신청)
  •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 ② 사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자동이체 이용시간)
자동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자동이체)
  •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 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출금한도)
  •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 ② 사용자의 자동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 출금동의로,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자동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후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 ① 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8.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8.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4.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10.2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존 약관의 적용)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오픈뱅킹공동 업무가 전체 이용기관으로 확대시행 전까지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며, 확대시행일은 오픈뱅킹 중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은행인 부산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과 참가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오픈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② “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을 말합니다.
  • ③ “참가은행”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
  • ④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을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이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⑤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
  • ⑥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자동이체 신청)
  •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 ② 사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자동이체 이용시간)
자동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자동이체)
  •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 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출금한도)
  •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단,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 ② 사용자의 자동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개시일은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추심이체 출금동의로,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자동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자동이체 통합관리)
  •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해지 후 변경 후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 ① 자동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 ③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8.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8.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4.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10.2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기존 약관의 적용)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오픈뱅킹공동 업무가 전체 이용기관으로 확대시행 전까지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며, 확대시행일은 오픈뱅킹 중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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