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약관(저축은행)

업데이트 : 2024. 05. 28 (화)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기관인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 사이에서 출금이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오픈뱅킹 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이용기관을 통하여 참가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이 이용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기관이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사용자에게 조회하여 주거나 해당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개별 참가기관과 별도 제휴 없이도,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금융정보 조회, 이체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API형태로 운영하고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③“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④“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으로서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금융기관 등을 말합니다.

⑤“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⑥“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참가기관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⑦“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참가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용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저축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축은행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저축은행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저축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예금청구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출금한도)

 ①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저축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를 포함합니다)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 출금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저축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신청서 제출기한 등)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을 포함합니다)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참가기관의 제6조에서 정한 출금한도 범위내에서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저축은행은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저축은행의 출금이체 해지) 저축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저축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참가기관의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다른 참가기관의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등록된 출금계좌에 대한 출금이체 신청은 해지한 것으로 보며 변경 후 출금계좌에 대한 출금이체 신청을 신규로 한 것으로 처리하여 등록합니다.


제13조(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면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4조(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저축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약관의 변경) 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변경 절차를 정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이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저축은행의 출금이체 관련 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기관인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 사이에서 출금이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오픈뱅킹 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이용기관을 통하여 참가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이 이용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기관이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사용자에게 조회하여 주거나 해당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개별 참가기관과 별도 제휴 없이도,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금융정보 조회, 이체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API형태로 운영하고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③“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④“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으로서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금융기관 등을 말합니다.
⑤“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⑥“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참가기관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⑦“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참가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용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저축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축은행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저축은행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저축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예금청구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출금한도)
 ①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저축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를 포함합니다)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 출금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저축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신청서 제출기한 등)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을 포함합니다)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참가기관의 제6조에서 정한 출금한도 범위내에서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저축은행은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저축은행의 출금이체 해지) 저축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저축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참가기관의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다른 참가기관의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등록된 출금계좌에 대한 출금이체 신청은 해지한 것으로 보며 변경 후 출금계좌에 대한 출금이체 신청을 신규로 한 것으로 처리하여 등록합니다.

제13조(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면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4조(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저축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약관의 변경) 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변경 절차를 정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이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저축은행의 출금이체 관련 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기관인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 사이에서 출금이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오픈뱅킹 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이용기관을 통하여 참가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이 이용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기관이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사용자에게 조회하여 주거나 해당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개별 참가기관과 별도 제휴 없이도,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금융정보 조회, 이체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API형태로 운영하고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③“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④“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으로서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금융기관 등을 말합니다.
⑤“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⑥“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참가기관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⑦“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참가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용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저축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축은행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저축은행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저축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예금청구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출금한도)
 ①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저축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를 포함합니다)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 출금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저축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신청서 제출기한 등)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을 포함합니다)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참가기관의 제6조에서 정한 출금한도 범위내에서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저축은행은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저축은행의 출금이체 해지) 저축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저축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참가기관의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다른 참가기관의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등록된 출금계좌에 대한 출금이체 신청은 해지한 것으로 보며 변경 후 출금계좌에 대한 출금이체 신청을 신규로 한 것으로 처리하여 등록합니다.

제13조(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면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4조(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저축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약관의 변경) 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변경 절차를 정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이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저축은행의 출금이체 관련 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기관인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 사이에서 출금이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오픈뱅킹 서비스”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이용기관을 통하여 참가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이 이용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기관이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사용자에게 조회하여 주거나 해당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개별 참가기관과 별도 제휴 없이도,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금융정보 조회, 이체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API형태로 운영하고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③“이용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④“참가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으로서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금융기관 등을 말합니다.
⑤“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하여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이용기관의 계정으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⑥“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참가기관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⑦“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에서 출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는 해당 참가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는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용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저축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축은행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저축은행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저축은행에게 특정 일자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예금청구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6조(출금한도)
 ①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저축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를 포함합니다)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용자의 출금이체 출금한도는 오픈뱅킹중계센터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

제7조(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저축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신청서 제출기한 등)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을 포함합니다)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사용자의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참가기관의 제6조에서 정한 출금한도 범위내에서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는 이용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저축은행은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저축은행의 출금이체 해지) 저축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자동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저축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참가기관의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다른 참가기관의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등록된 출금계좌에 대한 출금이체 신청은 해지한 것으로 보며 변경 후 출금계좌에 대한 출금이체 신청을 신규로 한 것으로 처리하여 등록합니다.

제13조(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면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4조(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저축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약관의 변경) 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변경 절차를 정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이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저축은행의 출금이체 관련 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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