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 약관(신한은행)

업데이트 : 2024. 05. 28 (화)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신한은행을 제외한 은행 및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가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또는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은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은행의 출금이체 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신청 건은 자동해지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
이 약관은 2016. 8. 3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1>
이 약관은 2017. 6. 26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2>
이 약관은 2019. 10. 23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3>
이 약관은 2020. 4. 16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신한은행을 제외한 은행 및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가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또는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은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은행의 출금이체 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신청 건은 자동해지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
이 약관은 2016. 8. 3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1>
이 약관은 2017. 6. 26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2>
이 약관은 2019. 10. 23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3>
이 약관은 2020. 4. 16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신한은행을 제외한 은행 및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가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또는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은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은행의 출금이체 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신청 건은 자동해지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
이 약관은 2016. 8. 3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1>
이 약관은 2017. 6. 26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2>
이 약관은 2019. 10. 23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3>
이 약관은 2020. 4. 16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신한은행을 제외한 은행 및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③ “출금이체”란 이용기관이 사용자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④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자동이체 등록내역 및 동의자료를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사용자가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조회,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출금이체 신청)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금이체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② 사용자가 출금이체 신청시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좌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또는 ARS 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출금이체)
① 이용기관이 은행에게 사용자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일정 금원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 모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자금의 이체를 처리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 증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출금이체 이용시간)
출금이체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6조 (출금한도)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요청시 사용자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과 오픈뱅킹중계센터가 관리하는 사용자별 일간 출금한도 잔여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출금한도로 합니다.
 
제7조 (최초 개시일)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출금이체 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신청서 제출기한)
출금이체 신규 신청(변경 및 해지 신청 포함)시 해당 출금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9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① 출금이체는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을 접수한 은행의 제6조에 의한 출금한도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여 처리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이 요청 시점의 출금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 지정계좌가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은 출금이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②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보제공)
출금이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이용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으며, 은행은 출금이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은행의 출금이체 해지)
은행은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출금이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기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출금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출금이체 통합관리)
① 오픈뱅킹공동업무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자의 출금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조회,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은행 채널(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 신청 건은 자동해지됩니다.

제13조 (면책 사항)
이 약관의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출금이체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출금이체 거래에 관하여는 동 약관의 규정이 다른 약관에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
이 약관은 2016. 8. 3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1>
이 약관은 2017. 6. 26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2>
이 약관은 2019. 10. 23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3>
이 약관은 2020. 4. 16부터 시행합니다.

(주) GLN International

사업자 번호: 413-86-02381 | 대표: 김경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7, 8층 (역삼동, 오렌지플래닛)
대표전화: 1588-8487 | 고객센터: 1577-0713

© 2024 GLN International

(주) GLN International

사업자 번호: 413-86-02381 | 대표: 김경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7, 8층
(역삼동, 오렌지플래닛)

대표전화: 1577-0713 | 고객센터: 1577-0713

© 2024 GLN International

(주) GLN International

사업자 번호: 413-86-02381 | 대표: 김경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7, 8층 (역삼동, 오렌지플래닛)

대표전화: 1577-0713 | 고객센터: 1577-0713

© 2024 GLN International

(주) GLN International

사업자 번호: 413-86-02381 | 대표: 김경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7, 8층 (역삼동, 오렌지플래닛)


대표전화: 1577-0713 | 고객센터: 1577-0713

© 2024 GLN International